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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前 민주당 대변인 아들, 조희준 친자 맞다"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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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53) 전 민주당 대변인이 자신의 아들이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5일 차씨가 자신의 아들 A(12)군이 조씨의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A군이 피고의 친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A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차씨를 지정하고, 조씨가 차씨에게 A군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2억7천600만원을,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되는 2022년까지 월 200만원씩 매월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의 적극적인 권유와 경제적 지원하에 차씨가 미국 하와이로 이주해 A군을 출산했다"며 "조 전 회장이 A군에게 선물로 장난감과 트럼펫을 사준 점, 조 전 회장이 A군과 혈연상의 친자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 전 회장은 법원의 유전자 검사를 위한 수검명령을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고, 변호인 사임 이후 재판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도 협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A군은 조 전 회장의 친생자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차씨는 지난 2013년 8월 A군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인지청구 및 양육비 소송을 냈다.

당시 차씨는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고백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또 "조씨가 강력하게 권유해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정작 조씨는 2004년 1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씨는 이를 극구 부인하며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차 전 대변인은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 2010년 민주당 대변인 등을 지냈다. 2012년 19대 총선에 서울 양천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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