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열세 살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4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의 상대방이자 음란물 제작에 이용된 피해자는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알게 된 B(13)양을 "나는 주인이고 너는 노예다. 서약서를 작성하자"며 수원 영통구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내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협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한 성폭행 장면을 메신저 앱 등을 이용해 온라인에 게재하는가 하면 "사진을 학교 게시판에 올리겠다"며 B양을 수차례 협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