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4급 이상 직원에게도 성과연봉제가 연내에 도입된다. 이에따라 저성과자는 기본 연봉 삭감은 물론 성과연봉도 감소를 감수해야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지난 2010년 6월에 도입한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성과연봉제 대상이 2급 이상 간부에서 4급 이상 차하위 직급까지 확대되면, 전체 공공기관 직원의 70%가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게 된다.
권고안은 기본연봉에서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를 기존 2%(±1%)에서 평균 3%(±1.5%)로 확대하도록 하고, 직급간에는 기관별 노사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또 성과연봉의 경우도 3급까지는 성과연봉 비중을 20(준정부)~30(공기업)%로 하고, 차등폭을 2배로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성과연봉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차하위 직급인 4급의 경우는 기본연봉 차등은 적용하지 않고, 성과연봉도 그 비중을 15(준정부)~20%(공기업)로 낮췄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은 민간기관의 70~8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으로 확대해 일하는 분위기를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 중,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노력을 경영평가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