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이 7일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4급이상 고위공직자에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가 5급 사무관까지 확대 실시되고, 성과급의 비중도 점차 높아진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대통령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수체계 개편의 핵심은 성과급의 확대다.
일반직 과장급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가 2017년까지 일반직 5급(사무관)과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성과연봉제 대상은 현재 전체 공무원의 4.5%에서, 15.4%로 늘어난다.
연봉에서 차지하는 성과급 비중도 오는 2020년까지 두 배로 확대된다.
전체 연봉에서 고위공무원은 15%, 과장급 공무원은 10%를 성과급이 차지하게 된다.
1급 실장의 경우 최고-최하등급의 보수차이가 올해는 1,200만원이었지만, 내년에는 1,800만원까지 늘어나고, 2급은 1,500만원, 3급은 650만까지 차이가 난다.
1·2급 고위공직자의 내년 연봉은 동결되는 대신 인상분 전액을 성과연봉으로 전환해,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전체 10%에 해당하는 최하위등급(매우 미흡, 미흡)을 받은 공무원은 연봉이 오르지 않는 대신 상위평가를 받은 사람들은 성과급을 지금보다 많이 받게 된다.
또한 공무원연금과 같은 중요 국책사업이나 기관장이 중요사업이라고 판단한 정책을 추진하는 담당자들은 일정 기간동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혁신처는 최하위직인 9급공무원의 초봉을 내년 공무원 전체 임금인상률 3%보다 상향조정해 약 4.3% 인상하기로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공무원의 성과급 확대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