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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상습 성추행…父子의 '몹쓸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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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을 상습 성추행하고 강제로 성추행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27일 자신의 의붓딸 A양(당시 10세)을 강제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버지로서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붓딸을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또 "일시적 추행에 그치지 않고 결국 성폭행까지 하려 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의붓딸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2차례 성추행하고 강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안씨의 아들 안모(20)씨도 지난 2011년 자신의 의붓동생인 A양(당시 6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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