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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체납자 관리 '구멍'…선박, 콘도 있지만 관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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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수출입통관 관리체계 감사 결과 공개…체납자 출금 요청도 안해

(사진=자료사진)

 

관세를 내지 않고 선박이나 콘도를 버젓이 보유하는가하면 관세 체납자들이 세금 부과전에 재산을 모두 처분해 탈루하는 등 관세 체납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 통관 관리체계'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체납자의 재산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 재산 압류 등의 처분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5년 4월30일 현재 총 157명의 체납자가 9천만원 상당의 중고 소형선박 2척, 1억원 상당의 콘도회원권 2개, 49억여원 상당의 자동차 263대 등 시가 환산 50억9천여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체납액은 530억 4천만원에 달한다.

이들 중 22명은 선박과 자동차 등을 이미 처분해 4억4천여만원의 세금을 압류할 수 없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관세청은 체납자 25명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51대, 8억9천여만원 상당에 대한 자료를 관세종합정보망에 등재하고도 체납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들의 재산은 모두 압류 대상이다.

관세종합정보망은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입 통관 업무와 무역·물류 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015년 4월30일 현재 8명이 48억8천여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외국에 나가 있는데도 출국금지 요청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케이블TV사업자 등 7개 방송채널사업자는 해외에서 영화 등의 영상물을 수입하면서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대한 신고를 누락해 9억9천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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