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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 관내 체불액 400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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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내에서 발생한 체불액이 400억 원대에 달하고 체불근로자도 8천600여 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관내 '체불임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체불액이 389억 원,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8천600여 명으로 전년도 보다 1천여명이 줄었다.

고용 노동청은 체불액 가운데 145억 원을 지도 해결했으나 233억원은 사법처리했으며 10억 원은 청산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별로는 종업원 30∼99인 업체가 138억 원으로 가장 많고 5∼29인 업체가 141억 원, 5인미만 업체가 93억 원, 100인 이상 업체가 17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체불금액이 2014년도 148억 원에서 2015년도 202억 원으로 36%나 증가 하였으며 이는 수출 및 내수 부진의 장기화로 관내 제조업체의 경영난이 심해진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청은 민족최대의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월 25일부터 2월 5일 까지를 설 대비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청산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중하게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불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근로자 생계보호도 적극 추진한다.

김양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업, 공공기관 등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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