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2달치…성남, "불법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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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지원은 범법행위, 경기도 법적책임져야"

 

정부와 교육청 간 누리과정비 부담 문제로 보육대란이 현실화된 가운데 경기도가 만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2개월분(910억 원)을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던 성남시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예산집행에 참여한 뒤 불법적 예산 사용에 대해 책임을 감수하고 경기도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31개 시·군 모두에서 도비가 교부되는 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지원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24일까지 경기도의회 여야의 누리과정 예산관련 협상을 지켜본 뒤 25일부터 일선 시군에 어린이집 2개월분 예산을 교부하기로 했다.

시군별 2개월분 누리과정 지원액은 ▶용인 80억여 원 ▶수원 68억여 원▶고양시 62억여 원 ▶성남 56억여 원 ▶남양주 53억여 원 ▶안산 49억여 원 ▶부천 47억여 원, ▶화성 44억여 원 ▶안양시 39억여 원 등 모두 910억 원이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오전 도의회 김현삼 더민주 대표로부터 24일까지 여야 협상을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2일 예정한 어린이집에 대한 도비지원을 연기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누리과정 예산처리 합의에 따라 올해 본예산이 세워지면 도비집행을 철회할 예정이지만 준예산 사태가 지속되면 오는 25일 시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교부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이와 관련해 이날 "불법임이 확실한 경기도의 누리과정비 준예산이 실제로 편성되고, 타 시군이 대체로 집행에 참여한다면 시민의 편익을 위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에 참여할 수밖에 없음을 알린다"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그러면서도 "누리과정 파행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약속을 위반한 중앙정부에 있고, 경기도의 준예산 집행은 누리과정이 국가 사무라는 점, 준예산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이어 "예산 집행후 경기도의 압박으로 범법행위에 참여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감수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범범행위에 대해선 분명한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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