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엔터테인먼트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쯔위의 사과 동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한국다문화센테는 트와이스 걸그룹 멤버 '쯔위 사과 동영상'과 관련해 인권침해와 인종차별 소지가 있다며 21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이 단체는 진정서에서 "쯔위 양의 사과 동영상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해 국가기관에서 엄정하게 조사하여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쯔위 양의 사과 동영상으로 대만인 등으로부터 '인권을 무시하며 상업적 이익만 밝힌다'는 한국의 이미지가 형성되어 국가의 이미지가 훼손되었기에 국가기관이 나서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진정서는 당시 티브이 프로그램에서 한국, 일본, 대만 출신이 각각 출신 국가의 국기를 내걸었는데, 오직 대만 출신인 쯔위 양에 대해서만 JYP의 박진영 대표가 "부모대신 제대로 교육을 못시켰다"고 한데 이어 쯔위 양의 사과 동영상을 올림으로써 "출신국이나 종교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인종차별 금지 사항을 위반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와 함께 한국다문화센터는 "다국적 걸그룹과 아이돌 그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연예기획사들이 돈과 사업성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적 이해와 국제관계,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위한 소양교육 등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