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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원샷법 조건없이 전격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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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발전법도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 등을 전제로 수용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부.여당이 시급하게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샷법의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편법 상속·증여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당초 법 적용대상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를 주장했다가 최근에는 10대 대기업으로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이날 입장은 새누리당이 원하는 안을 모두 수용한 것이다.

이 법은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합병(M&A)의 조건을 완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신 "원샷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나면 개정안을 통해서 고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모두 제외하자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일부 조항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에 대해 "우선 적용될 법 조항을 달라"고 요구했다.

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설치를 규정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선 "테러대응기구를 총리실에 두는 등 독자운영하기로 여야 협상에서 합의했다"며 "이 합의대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정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보거나 통신감청 권한을 달라고 해서 안되고 있다"며 "이는 절대 수용할수 없다"며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북한인권 증진노력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과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기존의 문구 대신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노력과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로 변경해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노력해야한다"는 조항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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