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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신혼가구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신혼가구는 혼인관계증명서상 결혼 후 5년 이내 가구를 말한다.
먼저 주택구입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신혼가구는 금리가 현행 연2.3%~3.1%에서 0.2%p 낮은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1억원을 대출할 경우 연간 20만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다. 또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된다.
그러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0.2%p 우대와 신혼부부 0.2%p 우대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다.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