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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비판적이면 집시법 위반?…오락가락 고무줄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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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집회 위법 적용두고 수사하려다 말바꾼 경찰

단일 주제로 벌이는 세계 최장기 집회로 알려진 정기수요집회는 1992년 1월 8일 시작해 24주년을 맞이했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CBS단독보도가 나가자 경찰이 말을 바꿨다.

서울지방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를 현재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신고된 인원을 초과한 집회의 위법성을 거론하며 "정대협 집회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범위 이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고, 출석요구서 발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 언급을 철회한 것.

다만 이 관계자는 "(집회 시위 관리에 대한)준법 프레임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정대협 집회에 대해서도 신고범위 이탈이나 질서 유지 여부 등은 계속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6조 4항의 적용을 두고 경찰이 오락가락 하는 모습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신고된 인원을 초과한 집회가 위법해지는데, 그 판단은 경찰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이뤄진다.

실제로 예상 참석인원을 100명으로 신고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정기수요집회'에 800여명(경찰추산)이 참석한 데에 경찰은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가 이를 거둬들였다.

반면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의 경우 개최한 집회에 신고된 인원보다 400여명이 더 많이 왔다는 이유로 경찰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또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박성수(42)씨에게 집시법 제11조 1항(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같은 장소에서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옭아매고 있는 것으로, 집회시위의 권리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입맛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 "경찰이 말하는 '뚜렷이 위반'이라는 건 매우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규모가 작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에만 경찰이 집시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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