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전북 김제에 이어 고창에서도 구제역 추가 의심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전라북도는 해당 농가가 최종 양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사육 돼지 9,800여두에 대해 살처분에 들어갔다.
또 13일 하루동안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는 '스탠드 스틸', 즉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14일 오전 9시부터 24시간 동안 또다시 고창지역에 대해 '스탠드 스틸'을 명령했다.
고창지역 구제역 의심축 발생과 관련해 전라북도는 김제 발생 농가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관련한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창군 해당 농가는 김제 구제역 발생농가와는 달리, 새끼돼지(자돈)를 충남지역에서 입식하는 방식이 아닌 어미돼지부터 농가내에서 사육하는 일괄 사육농가다.
그런데 고창 해당농가에 사료를 공급하는 충남지역 농장이 김제 발생농가에도 '사료'을 공급한 곳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농장은 김제와 고창을 포함해 익산 왕궁, 완주 등 도내 5개 농가에 사료를 공급해 오고 있어 이들 농가의 구제역 발생 가능성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5개 해당 농가에 대한 정밀 예찰과 함께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는 등 구제역 확산 차단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편 고창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은 최소 1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전라북도는 15일 경찰과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