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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망, 제도적 허점 보완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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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의심지역과 교류 차단할 강제 규정 없어

 

전북에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방역당국이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전파 의심지역으로부터 '자돈' 입식을 금지하는 규정조차 없는 등 방역망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지난 12일 구제역 양성 확진 판정을 받으며 청정지역 명단에서 제외된 전라북도는 13일 0시를 기해 도내 전역에 '스탠드 스틸' 즉, 일시 이동정지 명령을 내리고 가축 등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제 용지면 구제역 발생농장으로부터 3킬로미터 안에 거점소독 2곳과 통제초소 4곳이 운영에 들어갔다.

방역당국은 발생농장의 돼지 670마리를 모두 살처분했으며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돼지 25만마리에 대한 예방접종도 완료했다.

이번 구제역 전파 경로가 충남에 본사를 둔 농장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 농장 관계자가 도내 최대 축산 밀집지역인 익산 왕궁 농가와도 접촉이 이뤄져 방역당국이 초긴장 속에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구제역 전파경로가 충남지역으로 예상됨에도 농가들이 충남지역에서 자돈, 즉 아기돼지를 들여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전라북도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농가들이 사전 계약 체결 등으로 충남지역 농장으로부터 자돈을 입식해 오고 있지만 이를 제지할 규정이 없어 농민들에게 타지역 자돈 입식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구제역 발생지역 해당 자치단체가 타지에 자돈 입식을 금하는 등 스스로 규제에 나서지 않는 한 구제역 확산은 원천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한 상태.

이같은 제도적 허점이 보완되지 않는 한 대량 살처분 등으로 축산농가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는 구제역 사태는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행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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