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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방지샴푸와 탈모관리서비스의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2014년 탈모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이용 경험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탈모방지샴푸나 토닉, 애플 등 탈모방지제를 사용한 490명 중 58.8%는 '사용 전 효능에 대해 기대가 높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 사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고 답한 비율은 13.5%에 불과했다.
탈모관리서비스(병의원, 한의원 이용 제외)도 마찬가지다. 286명 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고 답한 비율은 70.3%에 달했지만 '이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고 답한 비율은 17.8%에 그쳤다.
특히 탈모관리서비스 사업자는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6명 가운데 '상담시 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안내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64%에 달했다. 현행법상 탈모관리서비스는 탈모치료, 발모효과와 같은 의학적 효능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환불을 받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286명 가운데 계약서를 받은 비율은 15.7%, 환불규정 안내를 받은 비율은 20.3%에 그쳤다.
실제 2012~2014년 탈모방지삼푸 관련 소비자 민원 210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불보장 광고 후 약속 불이행 사례가 6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철회 거절(7.2%), 부작용(6.2%), 불만족·효과 없음(3.3%) 순이다.
같은 기간 탈모관리서비스 민원 193건에서도 서비스 중도 해지 거절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 사례가 62.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탈모방지 관련 과장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6~11월 온·오프라인에서 노출빈도가 높은 30개 탈모방지샴푸 광고내용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7개 제품이 탈모치료 및 발모효과를 표방했고 4개 광고가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시했다. 이는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탈모치료나 발모된다는 내용의 샴푸광고, 탈모관리서비스 계약에 주의해야 한다"며 "탈모방지샴푸에 대한 광고 표현이 개선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