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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선거운동 '선거구 획정'때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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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차라리 모든 후보 선거 운동 막아야"

(사진=자료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1일 선거구 무효라는 초유 사태가 지속되자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허용을 선거구 획정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했다.

이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정치신인들의 선거운동 보장을 위해 선관위에 권고한 사항과 일치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구가 무효화 된 1일부터 이날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잠정 유보했기 때문에 일부 예비후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소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가 입법될 때까지 종전 선거구 구역표를 적용해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처리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가 '여야 대리전' 양상을 보이며 선거구 획정에 실패해 '선거구 실종'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는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정치신인들은 선관위의 이번 결정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선관위가 1월 1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선거구가 무효화되자, 1일부터 이날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잠정 유보하고, 앞서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에 한해 선거운동 단속을 유예했기 때문이다.

서울 한 지역구에 출사표를 낸 예비후보는 "선관위가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예비후보 등록을 받지 않은 것은 기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그 이전에 등록한 예비후보들에게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특혜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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