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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계엄령 때 구속된 70대 44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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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비상계엄령 당시 집안에 모여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가 4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문보경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허모(74)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내려진 포고령이 위헌·무효여서 원심의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허 씨는 지난 1972년 11월 초 지인의 자택에서 동료들과 화투로 1차례 200~1500원씩, 50여 차례 걸쳐 도박을 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월이 선고됐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 1항의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모든 옥내외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정치활동 이외의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영장 없이 수색·구속한다'는 공포가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비상계엄이 상당한 무력을 갖춘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옥내외 집회·시위를 일절 금지하고 정치목적이 아닌 집회는 허가를 받도록 한 포고령 1호는 옛 계엄령 13조가 정한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

허 씨는 2013년 판결이 무효라며 재심청구를 했고 지난해 10월 재심개시 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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