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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임기 내 국회선진화법 개정"…與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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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2분의 1 이상 요구'에도 '직권상정' 가능하게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8일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의 ‘5분의 3’ 찬성 조항을 자신의 임기 내에 개정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장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기 위해 여당 일각에서 요구하는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에 대해 “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가능한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의 문제는 (내가) 의장이 되면서 보완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면서도 “그러나 직권상정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안하는 것 맞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해서 2월이든, 4월이든 20대 국회를 위해 19대가 마지막으로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엔 직권상정을 할 의사가 없지만, 추후 논의를 통해 개정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셈이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개정’ 시사 발언이 나온 뒤 개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이 오는 11일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국민 안전에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등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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