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정원 직원, 대선개입 수사 압박하려 채동욱 뒷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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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신상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을 압박하는 방편이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7일 혼외자 A군의 정보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조오영(5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조이제(56)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검찰과 국정원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송 씨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를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국정원법 위반으로만 기소하도록 압박할 방편으로 A군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전체적인 사실 관계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주의 형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사건 배후에 청와대 등 권력기관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청와대 감찰과 검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A군의 정보를 조 전 국장에게 요청했다고 자백했다가 1심에서는 이를 번복했다"며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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