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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사업자에 공유수면료 면제한 부산시·해운대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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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7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자에게 2천여억 원의 공유수면 사용료를 면제해준 책임을 물어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의 요청대로 최종 실시협약서에서 공유수면 사용료를 전액 감면해줬고, 해운대구청 역시 2천100억 원에 이르는 공유수면 사용료를 안 받는 대신 사업자가 170억 원 상당의 도로를 만들어주기로 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요트경기장 재개발 받은 영리 목적의 민간투자사업은 공유수면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할 공유수면 사용료를 사업자를 위해 감면 시켜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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