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윤석주 "100만원이면 개그맨 때려…" 울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사진=윤석주 페이스북 캡처)

 

개그맨 윤석주가 공기관 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복수의 매체는 윤석주가 지난해 5월 경기도 연천 인근에서 진행된 한 공기관 행사에서 사회를 보다가 만취한 직원 A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무릎으로 윤석주의 허벅지를 가격해 넘어뜨렸고, 윤석주는 이로인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윤석주는 이후 자신을 폭행한 A 씨를 고소했으며, A 씨는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음을 한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해자 A 씨를 비난하며 윤석주를 응원했다.

윤석주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00만원이면 개그맨 때릴 수 있습니다. 아 참, 술 먹고 기억이 없다고 해야 함. 살다 살다 별짓을 다 해보네. 그나저나 가수나 탤런트, 영화배우는 얼만가요? 급 궁금해지네"라는 글을 남기며 울분을 토했다.

윤석주는 KBS 공채 15기 개그맨 출신으로 '낙지'라는 애칭으로 잘 알려져 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