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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개성공단 화재…대한민국 책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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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사진=자료사진)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물적 피해를 입었더라도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북한 개성공단에서 주방기구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 시각은 2010년 12월 24일 새벽 1시 30분쯤. 공장 컨테이너에서 근로자들이 켜놓은 채 퇴근한 전기장판이 화마의 불씨였다.

불이 난 지 30분 만에 화재 사실을 알아차린 경비원은 불길이 잡히지 않자 500m 떨어진 소방서로 직접 달려가 신고를 했다.

이에 남한 소방대원과 북한 소방대원 등 18명이 투입돼 화재 진압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급수 40분 만에 물은 동이 나버렸다.

소방관들이 공장 내 급수시설을 확인했으나 폐기물로 덮여 있거나 얼어 있어 사용할 수 없었고, 결국 물 보충을 위해 인근 공용소화전에 다녀올 수밖에 없었다.

아침 8시쯤에서야 화재는 완전히 진화됐지만, 공장 2층 전체와 1층 일부가 불에 타면서 18억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

A사는 "개성공단 내 소방시설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통일부 장관에게 있다"면서 국가가 2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부담한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북한의 보안 요구로 인해 유선전화나 무전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경비원이 직접 소방서로 가서 화재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10~20분이 소요됐고,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유지·관리 책임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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