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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어린이집 2개월치 내겠다" vs 더민당 "靑 가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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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준예산 사태 장기화 전망…여야 의견차 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석을 점거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기교육청 예산안을 단독처리했다. 윤철원 기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빚어진 경기도 초유의 준예산 사태. 경기도의회 여야는 여전히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 여야 입장차 커…준예산 사태 장기화 전망

지난해 31일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새해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준예산 사태에 처한 경기도와 경기교육청.

3일 준예산 사태 이후 처음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남경필 경기지사와 강득구 도의회 의장이 만났으나 성과 없이 자리를 떴다.

두 사람은 준예산 사태를 한시라도 빨리 타계해야 한다는 데는 생각을 같이 했지만, 불씨가 됐던 누리과정의 해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 여야도 '준예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 떠넘기는 한편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각각 '명분 쌓기'에 주력했다.

이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준예산 사태'에 대해 '남경필 책임론'을 내세우면서 남 지사를 정조준했다.

더민당 김현삼 대표는 "남 지사가 양당 대표 간 협상 중간에 공개적으로 끼어들어 교섭단체인 새누리당의 협상기능을 마비시켰다"며 "실질적인 대표 기능을 하고 있는 남 지사가 책임있는 사과를 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더민당은 이와 함께 의장석을 점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또 보육대란을 초래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4일 오전 8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 도의회 새누리당측도 반박하고 나섰다. 더민당이 보육대란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대란을 자초했다는 것.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는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달 30일 5자 회담 직전 남경필 지사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두 달치 예산을 내놓겠다고 제안했었다"며 "보육대란을 막고 두 달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야당 스스로 날려 버린 것"으로 보육대란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 南 "어린이집 두 달치 내놓겠다" vs 더민당 "근본대책 될 수 없어"

새누리당측은 교육청 예산이 아닌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두 달치(909억원)를 내놓겠다고 한 만큼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내세운 야당의 주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계산이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도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1년치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6개월씩 나눠 우선 편성하자고 주장해 왔다.

이 대표는 "일단 두 달이라는 시간을 벌어 놓고, 정부와 도,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며 "분명히 보육대란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민주당측이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면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적 이익만 챙기려는 것으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더민당측은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더민당 김현삼 대표는 "지난해에도 6개월치를 우선 편성해주면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통과시켰지만 결국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지방교육재정만 파탄에 이르게 됐다"며 "남 지사가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부족한 도 재정을 쥐어짤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가서 담판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당의 입장차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3년전 일주일만에 준예산 사태가 해결됐던 성남시와는 달리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의회 야당의 한 의원은 "누리과정 문제는 더 이상 경기도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남 지사가 계속해서 누리과정 문제에 개입한다면 준예산 사태의 실마리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마찰을 빚은 끝에 올해 예산안 처리 시안인 31일을 넘겨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할 수 있다.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 등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국외 여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기타회계 전출금, 전년 미편성 신규사업 등에 해당하는 예산 6천3억원 가량의 집행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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