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짜리 친딸을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박승환 부장검사)는 31일 학대 피해자 어린이 A(11)양의 아버지 B(32)씨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내년 1월 2일로 종료되는 B씨의 구속기간은 같은 달 12일까지 늘어난다.
검찰은 B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의 동거녀 C(35)씨와 C씨의 친구 D(36·여)씨에 대해서도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조사해야 할 내용이 많아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박 부장 검사를 비롯해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대학교수, 의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인천시청 복지담당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