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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하나 주세요' 금연 광고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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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금연광고 (사진=영상 캡처)

 

담배 소매업자들이 "폐암 하나 주세요" 등의 표현이 담긴 금연 광고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다며 광고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31일 담배 소매업자 장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 씨 등이 속한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텔레비전과 인터넷 등을 통해 내보내는 금연 광고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복지부가 지난달부터 상영하고 있는 금연 광고 가운데 "후두암 1 밀리 주세요", "뇌졸중 2갑 주세요", "오늘도 당신이 스스로 구입한 질병, 흡연", "흡연은 질병입니다" 등 문구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흡연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그 자체로는 담배소매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일반 소비자가 담배 판매행위를 불법이라거나 부도덕하다는 취지로 이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업무방해 주장에 대해 "흡연과 후두암 등의 발병 간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더라도 역학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금연 광고로 인해 담배소매 영업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연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흡연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광고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기인한 것으로, 경쟁자의 영업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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