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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공정위 순환출자 해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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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순환출자 해소기한 연장 요청하면 검토"

 

삼성그룹은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공정위가 결정을 내린 만큼, 최대한 시장 충격을 줄이면서 500만주를 처분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처분 기간이 2개월 정도여서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매각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내년 3월까지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지분 2.6%(7천3백억원)를 모두 처분해야 한다.

이 같은 결정은 삼성SDI가 보유 주식을 매각하더라도 그룹의 지배구조에는 별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매각기간 연장과 관련한 삼성그룹의 공식 요청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면서"유예기간 연장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삼성SDI가 팔아야 하는 통합 삼성물산 지분은 2.6%다. 통합 삼성물산은 최대주주(16.5%)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이건희 회장, 이부진· 이서현 사장 등 삼성 오너 일가와 관계사 등 대주주 우호지분이 50%를 넘는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대기업집단의 신규·추가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삼성은 내년 3월1일까지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지분 500만주(2.6%)를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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