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앞으로는 임대주택 수에 관계없이 집 1채만 있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그린벨트를 부지로 활용할 경우 인·허가 절차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28일 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후속 조치로, 임대주택 택지지원과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의 세부규정이 포함됐다.
◇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확대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선 매입임대주택은 1채 이상, 건설임대주택은 2채 이상을 보유해야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임대주택을 1채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한, 비영리법인과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해 전세값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주택기금을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대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의무기간(4년, 8년)을 지켜야 하고, 전세값도 연간 5%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은 300채, 매입임대주택은 100채를 등록 기준으로 정했다.
◇ 그린벨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국토부는 기업형임대주택의 토지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