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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묻지마 폭행' 피의자 여고생 소년부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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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2명은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커뮤니티 영상 캡처)

 

새벽에 길가는 연인에게 이유 없이 욕하고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일명 '부평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 가운데 여고생은 형사처벌을 면하고 소년부로 송치된다.

인천지방법원(형사6단독 홍예연 판사)은 21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고생 A(18)양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B(22)씨 등 공범 2명에게는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B씨 등 2명의 피고인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폭력을 행사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 회복을 노력했고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월 술에 취한 채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길 가던 C(25)씨와 C씨의 여자친구(21)에게 욕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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