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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폭행당했다며 집단 패싸움 벌인 조폭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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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조폭들이 자신들의 조직을 '린치'한다는 소문을 듣고 집단 맞짱을 뜬 조폭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인 A(22) 씨와 또 다른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B(19) 군 등 두 조직 폭력배 24명을 적발, A 씨와 B 군 등 5명을 구속기소 하고 나머지 16명을 불구속기소 및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B 군이 소속된 폭력 조직 각각 10명은 지난 2014년 10월 19일 새벽 3시쯤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흉기를 들고 이른바 맞짱을 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 등은 다른 폭력조직 B 군을 골프채로 폭행하고 차량을 부수자 B 군이 A 씨 등에 대해 보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조폭은 한쪽 조폭이 다른 조폭을 린치한다는 소문을 듣고 서로 시비가 붙어 10대 10대으로 맞짱을 뜨자고 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조폭은 맞짱을 뜬 뒤 서로 입을 맞춰 집단 패싸움을 축소·은폐했다가 경찰에 첩보가 입수돼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A 씨 등 주요 피의자들이 쇠고랑을 찼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조폭이 사건 은폐에 나서고 집단 패싸움으로 피의자 특정에 시간이 걸린 데다 주요 피의자가 도주하는 바람에 사건 발생 1년 2개월여 만에 관련 조폭들을 모두 적발해 처벌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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