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같은 감염병 소방당국에 신고 안하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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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감염병환자 통보의무 신설

(사진=자료사진)

 

앞으로 메르스같은 중대한 감염병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은 소방당국에 반드시 통보해야한다.

소방당국에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국민안전처 소방본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보완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메르스같은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소방서장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전에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와 복지부를 거쳐 소방서장에 통보돼, 구급대원은 물론 구급대원을 통한 2차감염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 10월 메르스 확진환자가 재발생했을때 구급출동 14시간이 지나서야 메르스 의심환자라는 통보를 받았다.

안전처는 이와함께 119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2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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