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에는 아무런 규제 없이 드론이 야간이나 고(高)고도,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생기고, 일반도로에 자율주행차가 운행되며, 수소충전소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거나 아예 주유소와 함께 설치되는 지역도 나올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마다 핵심규제가 철폐되는 이른바 '규제 프리존'을 설정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운행, 수소충전소 설치 등은 원래 다양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제받고 있지만, 규제 프리존에서는 해당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규제 프리존은 16일 정부의 '2016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됐으며, 각 광역시·도마다 2개(세종시는 1개)씩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에 한정해 핵심규제를 철폐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각 광역시·도들은 내년부터 자신들이 선택한 전략산업에 따라 규제 프리존을 설정해 발전 전략을 짜고 관련기업 육성과 유치에 나서게 된다. 결국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보다는 규제를 풀어줄테니 지자체가 스스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개발 전략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각 시도별 전략사업 선정결과.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규제 프리존에서는 업종과 입지, 융복합 등 핵심규제가 철폐되고, 새로운 시장창출과 사업화를 위한 시범사업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기업들이 규제를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14개 시도의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규제도 대폭 완화해 줄 계획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한 면적요건과 총량제한이 완화되고, 건폐율 특례 적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규제 프리존에서 수행되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재정과 세제, 금융, 인력 등 다양한 혜택들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각 지역별로 선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 프리존 지정과 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내년 6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해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규제법령에 우선해 각종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철폐를 요청한 핵심규제 중에는 위험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안전규제와 녹지비율과 같은 환경규제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특별법을 앞세운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이에 따른 안전 위험과 환경파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대해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전국 단위로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 분야에 한해 특례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환경 이슈 등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어 한 방향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