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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할머니 살인 유죄…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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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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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1일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할머니에게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으나 방치해 죄가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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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 결과,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지난 8월 13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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