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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사장, 삼성세탁기 파손은 무죄"(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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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가전제품 전시회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59) LG전자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11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장 프로모터들이 당시 조 사장 일행을 보고 있었고, 조 사장이 현장에 1시간 더 머물렀던 사정으로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괴할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전자는 조 사장이 경쟁사 제품을 일부러 고장냈다고 주장하면서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조 사장과 임원 2명을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CCTV 영상을 통해 조 사장이 세탁기 문을 누른 후 부서진 점이 확인된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하고, 나머지 임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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