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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요죄 검토' vs 한상균 '묵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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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 은신 24일 만인 10일 오전 자진퇴거해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10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조계사에서 자진 출두한 뒤 체포된 한 위원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돼 밤 10시까지 2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 등 23개의 혐의 적용과 함께 이례적으로 '소요죄'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경찰 조사에서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밝힌 뒤, 이후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남대문서에 도착하자 마자 유치장에 입감됐으며 이후 흉기 소지 여부 등 몸수색에 이어 본격적인 조사를 받았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또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해 그가 요청한 구운 소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차 조사를 시작하고, 밤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한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미리 기획했는지 등을 조사해, '소요죄' 입증에 수사의 초점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사정권 이후 한 번도 적용된 바가 없던 소요죄가 실제로 한 위원장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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