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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협의체 만들어 사시 존폐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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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자료사진)

 

대법원이 사법시험 폐지 유예 논란이 격화되는 데 대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기왕 정해진 법조인 양성일정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시 존폐를 둘러싼 갈등 책임을 사실상 법무부에게 물었다.

법무부가 2017년 폐지될 예정이던 사시를 4년 더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대법원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사시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로스쿨 학사 일정이 파행되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대립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와 대법원, 법무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사시 존치 여부와 로스쿨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입장의 골자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단체와 법학교수단체 등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단체들이 협의체에 대거 참여해 폭넒은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

대법원이 이날 전격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안 발표 이후 사시 존치론자와 폐지론자 간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하는 등 극에 달하고 있어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은 법무부 입장 철회를 요구하며 내년 1월 4일부터 4일 동안 치러지는 5회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를 거부한 상태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23일부터 시험 문제 출제를 위해 합숙에 들어가야 하는데, 출제 거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변호사시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판사와 검사가 시험 문제를 대신 출제하면 된다고 밝혔지만, 지난 4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출제위원 가운데 80% 이상이 로스쿨 교수로 절대 다수여서 출제위원 대체가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로스쿨 학생들도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자퇴서를 제출한 데 이어 5회 변호사시험을 '보이콧'한 상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내년 변호사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신규 검사 임용 전형을 밟고 있다.

대법원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차분하게 검토돼야 하지만, 당면한 법조인 양성 일정은 모두 조속히 정상화돼 차질 없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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