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사망 책임 세월호 민간잠수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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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해 감독관 역할을 했다가 동료 민간잠수사의 사망과 관련해 기소된 민간잠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경 등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민간잠수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민간잠수사 투입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없었다고 판단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세월호 선체 실종자 수습에 나선 민간잠수사 이모(53)씨가 지난해 5월 6일 사고로 숨진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해 8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공씨를 기소했으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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