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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탈법' 제어불가 '블록딜' 증권사들 깊어지는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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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NOCUTBIZ
시간외 주식거래, 이른바 ‘블록딜’을 악용한 증권범죄들이 늘어나면서 증권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검찰에 덜미를 잡힌 증권범죄들은 하나같이 시세조작 효과를 극대화 하거나 투자자들을 불법으로 연결해주는 등 블록딜을 악용하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모든 증권거래는 증권거래소를 통해 이뤄지거나 거래소가 아닌 장외에서 이뤄지는 경우로 나눠진다.

특히 거래가 이뤄질 경우 있을지 모르는 주가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대량의 주식 매매는 거래시간이 끝난 뒤 장외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래를 이른바 ‘블록딜’이라 부른다

주식을 팔고자 하는 매도인과 사고자 하는 매수인이 제3자 소개 없이 직접 주식을 사고 팔았다면 주식매매 계약서를 제출하고 국가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반면 대부분의 블록딜은 대규모 주식을 사줄 수 있는 자금력 있는 매도인을 찾기 위해 증권사에 수수료를 물고 도움을 받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증권사가 블록딜을 성사시키는 능력이란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일만한 자금력 있는 인물들의 리스트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관건인데, 대부분 증권사들이 이런 블록딜을 소수의 직원들에게 의존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소수의 직원들’이 일탈할 경우 증권사가 이를 신속히 인지하고 제어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블록딜 담당 직원들이 주식을 팔고자 하는 매도인 혹은 매수인과 짜고 추가로 웃돈을 더 받거나 회사로 가야할 수수료를 가로채오다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KB투자증권 이사 박모(47)씨가 지난해 8∼10월 한 기업 대주주의 부탁을 받고 기관투자자들에게 주식 45만주를 130억원에 블록딜로 매도해준 대가로 6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한국거래소 직원도 2013년 3월 당시 비상장사였던 카카오톡 주식의 대량매매를 성사시켜준 대가로 8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증권사들은 본점과 지점으로 나뉘었던 블록딜 창구를 본점으로 일원화하는 등 내부통제가 강화됐다”며 “한국거래소는 정기적으로 블록딜 관련 기획감시·심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조만간 블록딜 과정에서 범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증권사에 관리·감독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묻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어서 블록딜을 둘러싼 일탈행위 방지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증권사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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