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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35억 주식 '블록딜 알선' KB·KDB 증권 임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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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의 뒷돈을 받고 불법 주식 거래를 벌인 증권사 현직 임직원이 검찰에 줄줄이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뒷돈을 받고 불법 주식 거래를 도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KB투자증권 박모(47) 이사와 KDB대우증권 팀장 김모(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일 구속됐던 같은 회사 김모(43) 팀장과 함께, 지난해 7월 코스닥 상장사 A업체 전 대표인 문모씨가 보유한 135억원어치 주식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 등으로 한꺼번에 팔도록 돕는 대신 6억 9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DB대우증권 김 팀장의 경우 박 이사 등으로부터 1억 3000여만원을 받고 문씨가 팔아치우려던 주식 45만주 가운데 35만주를 기관투자자들이 매수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주주인 문씨가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 주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이같은 불법 거래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KB투자증권과 KDB대우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된 혐의로 두 회사 임직원들을 체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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