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協 "떼법 용인" vs 변협 "무조건 존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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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관한 법무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4년 더 존치한다는 정부의 '어정쩡한' 방침이 나오자 사시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과열되는 모양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은 3일 성명서를 발표해 "법무부는 떼쓰는 자들에게 떠밀려서 합당한 사유에 근거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사법시험 연장이라는 미봉책을 내놓음으로써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수준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에 만들어진 법률을 믿은 로스쿨 진학자 1만 4,000명과 그 가족들의 신뢰를 무시하고 '떼법'을 용인함으로써 이제 법무부는 '떼법의 수호자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법무부는 '믿음의 법치'라는 이념을 되살릴 것을 촉구한다"면서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법무부의 입장에 분노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총 자퇴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은 "국민적 여망을 반영해 사시를 존치하기로 한 정부의 입장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사시의 한시적 연장에는 유감을 나타냈다.

대한변협은 "사시의 가치와 존재 이유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시 존치 결정을 사실상 4년 후로 연기한 것"이라며 "사시 존치에 대한 국민의 뜻은 한시적 사시 존치가 아닌 '조건 없는' 사시 존치"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무부는 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7년에 폐지되는 사시를 2021년까지 4년 동안 유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사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 31일에 폐지되지만,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통해 사시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정부의 약속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대한변협 등은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 때문에 취약계층이 법조인이 될 기회를 잃게 된다는 이유 등으로 사시 존치를, 로스쿨협의회 등은 법조계 이원화·계층화로 분열을 조장한다며 사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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