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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5개 쟁점법안 처리 난항…여야 또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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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놓고 갑론을박…법사위원장은 "5개 쟁점법안 처리 못해"

국회 자료사진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과 5개 쟁점법안을 이날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지만 곳곳에서 이견이 표출되면서 합의 이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새벽까지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2+2회동)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진행한 결과 내년도 예산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관광진흥법(경제활성화 법안), 모자보건법.대리점거래공정화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경제민주화 법안) 등 5개 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이날 회동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한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정부지원금을 600억원 규모로 못박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지원금과 같은 규모인 5천억원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누리과정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지방교육청이 부담해야할 시설.환경개선 예산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여야간 합의에 어려움을 겪자 새누리당은 호남 예산이라 할 수 있는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예산을 감액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5개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반기들 들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은 5개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5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5일간의 법사위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양당 원내지도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이날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국회법 제59조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날 5개 법안을 각 상임위에서 처리한 뒤 법사위로 넘기면 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오는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 위원장 뿐만 아니라 5개 법안을 처리해야할 각 상임위에서도 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제대로된 회의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각당 원내지도부를 불러 중재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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