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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시위 가담자 '검거 위주' 대응 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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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고 도로를 불법 점거해 행진하는 등 불법 집회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복면을 쓴 불법 시위 가담자는 현장에서 붙잡는 등 검거 중심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구은수 청장은 30일 기자간감회에서 폭력 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침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우선 다음달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 청장은 "소위 평화시위를 내세운 불법 행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등이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됐다"며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을 훼손하거나 도로를 불법 검거해 행진한다면 차별을 설치해 막겠다"고 밝혔다.

특히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화 집회임을 내세워 도로를 점거해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건 준법집회가 아니다"라며 "교통방해에 해당되는 엄연한 불법인 만큼 경고 절차를 거쳐 현장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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