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청주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허상구 차장검사가 중원대 건축 비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청주CBS 박현호 기자)
중원대 무허가 건축이 각종 범죄의 온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각수 괴산군수와 재단 이사장, 공무원 등 24명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6일 중원대 무허가 건축 비리와 관련해 임 군수와 재단 이사장, 전.현직 총장, 공무원 등 24명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중원대학교의 호화스러운 건물 이면에는 각종 추악한 비리가 숨겨져 있었다.
25개 대학 건물 가운데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건물은 2011년 10월부터 무려 4년 동안 허가를 받지 않거나 설계도면도 없이 지어졌다.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이 40%에 달하고, 3층 설계 건물이 8층까지 올려지기도 했지만 수천명의 학생들은 안전을 담보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생활해 왔다.
무허가 건축행위가 적발되거나 공사 도중 인부가 사망하면 전혀 관련 없는 학교 관계자를 대신 내세워 처벌을 받게까지 했다.
검찰은 이 같은 막무가내식 무허가 건축이 직·간접적으로 뒤를 돕는 세력이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유치를 공약했던 임각수 괴산군수와 일부 공무원들은 무허가 건축 과정에서 시정조치 등의 직무를 유기했다.
심지어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금품을 받은 공무원도 적발됐다.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무허가 건축을 구제받는 과정에서는 충청북도공무원이 허위 증거조사 결과를 설명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공무원이 위원 명단을 유출해 중원대 측에 전달하는데 가담하거나 사건 수임 변호사가 행심위에 참여한 정황도 나왔다.
청주지검 허상구 차장검사는 "재단이사장의 지시가 있으면 즉시 이행해야 하는 종교단체 특성과 무허가 건축이 적발되면 사후에 해결하는 관행의 답습 등이 불법 건축의 원인이었다"며 "세월호 사건 등 대형참사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무허가 공사를 지속했던 관련자 전원을 기소함으로써 안전 인식을 제고한 것에 수사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장기간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비리의 배경 등에 대해 아직까지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것은 게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0일 무허가 기숙사 건축공사 현장에서 인부 한 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괴산군청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음에도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검찰은 윗선 개입 여부과 금품로비 등의 가능성이 있다며 충북도청을 포함해 압수수색만 모두 3차례에 벌이는 등 요란한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정작 아직까지 공무원 등이 무허가 건축 과정을 묵인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제 과정에 관여한 이유 등은 속시원하게 밝히지 못했다.
범죄 행위는 있는데 원인이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불법 건축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들의 자금 횡령과 관련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여부 등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