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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육감 직선제, 교육 받을 권리 침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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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회가 2451명의 청구인단 명의로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낸 위헌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법 조항은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보장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이라며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등에게 어떤 의무 부과나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 받을 권리나 자녀 교육권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교육감 직선제가 학부모가 아닌 주민에게도 선거에 참여하게 해 평등권을 침해 당했다거나 교육자들이 교육감에 선출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교총은 지난해 8월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이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에 위반되고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와 교육자의 교육감 출마 기회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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