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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범죄수익금 22억 은닉, 내연녀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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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조희팔 사망 틀림없어"

 

대구지검 형사4부(황종근 부장검사)는 25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조씨의 아들(30)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조희팔의 내연녀 김모(55)씨와 김씨의 동업자 손모(51,여)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아들 조씨는 지난 2010년 2월 중국에 은신 중이던 조희팔을 만나 중국 위안화로 받은 12억 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들 조씨에게 자기 계좌를 빌려주고 자금세탁을 도운 조씨의 고교 선후배 2명도 수사하고 있다.

조희팔의 내연녀 김씨와 화장품 판매업자 손씨는 2007년 5월 조희팔에게 CD 형태로 10억 원을 받은 뒤 2011년 9월까지 수표와 현금으로 돈을 세탁하고 은닉한 혐의다.

한편 김씨와 손씨는 검찰에서 "조희팔이 사망한 게 맞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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