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4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영유아보육비를 정부(보건복지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수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가진 직원모임에서 "정부가 국회 상임위와 약속한 법령 개정, 교부율 상향 등을 이행하지 않고 시행령만 바꿔 교육청 의무편성 경비로 지정했다"며 "국고 부담없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그러면서 "교육청 채무상황으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없다"며 지방채 발행 거부 입장도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제2의 유신시대가 오는 것이 아닌지 우련된다"며 "반헌법적, 반교육적, 반역사적이며 동기와 절차도 비합리적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학생과 학교와 교육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혁신교육에 대해서도 "경기교육의 희망"이라며 "오랜 관행과 틀을 깨고, 새로운 처음처럼 경기교육을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소요액 1조559억 원 가운데 유치원 15만1천여 명분 5,100억 원만 반영하고 어린이집 15만6천여 명분 5,459억 원은 편성하지 않은 2016년 본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는 내일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본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