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4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박근혜 대통령 행적 조사' 의결에 반발한 여당의 불참으로 반쪽으로 진행됐다.
야당 단독으로 열린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우남 위원장은 "여당과 정부의 불참으로 오늘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며 "국무위원의 불출석 역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박민수 의원은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가 공식회의를 3번 이상 했는데 오늘 전체회의에 해수부 공무원이 단 한명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해수부가 수산분야에 애정이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여권의 문제제기에 대해 "내부 규칙에 따라 전혀 문제가 없다"며 "특조위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흔들림 없이 진상규명 업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특조위에 힘을 실어줬다.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당하게 보장된 활동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것인데 여당은 특조위 해체라는 폭언을 넘어 헌법에 정면 위배되는 망언을 벌이고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여당은 어떻게 하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하는가 하는데에만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특조 특위관련 해수부의 대응문건에 대해 "해수부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분명히 확인해 사실로 드러나면 중대한 문책을 해야한다"며 "독립기구인 특조위 내부에 개입하며 특조위를 무력화하려는 정부 태도는 규탄받아 마땅한 적반하장"이라고 성토했다.
박민수 의원은 "국조특위 당시에서 대통령 관련 논란이 컸다"며 "특조위가 국민의 의혹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최규성 의원도 "문제가 되는 7시간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도 아니고 세월호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만 한해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 건 문제될 게 없지 않느냐"고 거들었다.
전날 특조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관련성이 있을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부대 의견을 단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의 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