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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원순 '선거법 위반'"…野 "아무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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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당직 제한無…선대기구 참여는 위법"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새누리당은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체제에 참여하기로 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더 이상 총선 개입을 할 경우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시장으로서 예산과 조직 등 행정력을 정치적 행위에 동원하게 되면 선거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불법 시장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중앙선관위는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엄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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