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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스스로의 판결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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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사진 제공 = 교보문고

 

김영란 전 대법관이 스스로의 판결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연 책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를 펴냈다.

저자는 대법관 재직 당시 참여한 중요한 판결들을 꼽아 그 판결들의 의미와 배경, 논쟁의 과정을 꼼꼼히 되짚고 개인적인 견해와 반성까지 솔직하게 밝혔다.

이 책은 대법관 스스로 자신의 판결에 대한 의견을 조목조목 밝힌 귀한 발언이자,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 법과 민주의의 의미를 탐구하는 의미 깊은 작업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흐름,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의 논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일반인을 위한 법률교양서로도 유익하게 읽힌다.

삼섬그룹의 신주 저가발행을 통한 지배권 세습과정이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는 다수 의견이 주주 배정이냐 제 3자 배정이냐라는 형식만을 문제삼아 명백한 실질적 문제를 눈감아주었다고 비판한다.

사학비리로 물러난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의 복귀를 가져온 2007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김문기 등 이미 퇴임한 이사들이 이후 상지대의 정식이사 선임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지닌다고 한 다수의견의 논리가 기존 소송법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너무도 예외적인 이론이었다고 따끔하게 비판한다.

또 환경보전의 가치에 대해 개발논리의 편을 들어준 새만금 사건의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사업은 중단할 수 없다는 당위성이 은연 중 그 이면에 작용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저자는 또한 법 해석에서 하나의 가치나 지향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다원적인 가치들 사이의 조화와 타협을 모색하는 태도를 내세운다.

더불어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합의점이 점차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하기를 잊지 않는다.

결국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법의 해석과 적용에 고정된 정답은 없으며,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과 문학, 인식의 흐름에 발맞추어 조금 더 합리적인 결정을 찾기 위해 애쓰는 것이 법률가의 일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국민주권과 기본권 보호라는 법의 근본 원리가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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