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세월호 여객선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과 이준석 선장 등을 상대로 피해보상금 1878억 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9일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선장과 선원 16명 등 모두 22명에 대해 이같은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선장, 선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와 살인죄 등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청구금액은 현재까지 집행된 피해보상비 등 약 1878억 원이지만, 정부는 앞으로 추가 지출될 비용 등을 더해 금액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113건의 가압류와 가처분 등을 신청해 약 1669억 원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등 본안 소송 전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가운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실·차명 재산이 925억여 원이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유 전 회장의 상속인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업무 지시자인 장남 대균씨, 화물고박업체와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 등을 상대로도 구상금 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대균씨와 소송에서 져 돌려줄 뻔한 35억여 원에 대해서도 구상금 확보를 명목으로 다시 가압류했다.
대균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재산추징에 대한 검찰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대균씨의 서울 청담동 주택 매각 대금 중 확보한 35억 원을 돌려줘야 했지만, 일단 구상금 소송 전까지는 이를 묶어둘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