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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갑 찬' 수형자 폭행 교도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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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수갑 찬 구치소 수형자를 폭행한 교도관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김종범 부장검사)는 상해 혐의로 서울구치소 교도관 박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월6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내 사무실에서 벌금 미납으로 수형된 이모(50)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수형자가 도주나 폭행, 자해 등을 하지 못하도록 수갑과 발목보호대, 금속보호대, 머리보호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였다.

앞서 이씨는 박씨를 비롯한 교도관 5명에게 사무실 두 곳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박씨의 폭행사실은 인정되지만, 이씨가 주장하는 다른 교도관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씨의 재판을 돕는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교정시설에서 보호장비가 악용되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보호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수용자에 대한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걸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법무부 교도관에 대한 '제식구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며 "항고해 검찰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5월 가해 교도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조사결과 나머지 교도관들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아무런 제한없이 철저히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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